세무 리스크 관리(Tax Risk Management) 일러스트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대표님이 '기장'을 맡기기 위해 세무사를 고용합니다.

매달 전표를 작성하고, 인건비를 신고하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세무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일 뿐입니다. 진짜 유능한 세무 파트너는 대표님의 사업에 숨어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당연히 리스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4광4285)는 이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무사가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00% 세액감면이 50%로.. 한 유튜버의 사례 (조심2024광4285,2025.06.27)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음식 조리 영상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개인사업자)였습니다.

1. 창업 및 세금 신고 :

이 유튜버는 2019년 8월, 광주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자로 판단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혜택인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 과세관청의 조사 :

하지만 처분청(세무서)은 2023년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유튜버의 실제 사업장은 등록된 광주광역시(쟁점사업장)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쟁점거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 사업장 판단 근거 :

과세관청은 어떻게 실질 사업장을 판단했을까요? 제가 이전 글에서도 강조했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었습니다.

관련 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주의할 점 1.주소세탁

  • 광주에 등록한 사업장 우편함에는 2년이 넘은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반면,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에 원룸 및 주택을 임차한 내역(보증금, 월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이체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정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상 서울 소재 헬스장, 마트, 식당 등에서 주로 생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4. 결과 :

처분청은 실질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있다고 보아, 세액감면율을 100%가 아닌 50%로 재산정했습니다. 결국 이 유튜버는 2020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추가로 고지 받았고, 조세심판청구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세금 추징 : 세무사의 역할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전문가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지만, 과연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는 이 리스크를 몰랐을까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절세액이 매우 큰, 그야말로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감면액이 이렇게 크다면, 이는 세무전문가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해야 할 '핵심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대표의 세무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다면 어땠을까요?

  • 리스크 인지 : " 대표님, 100% 감면을 받고 계신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어디서 하시나요?

  • 데이터 확인 : " 대표님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주된 거소지를 보니, 사업장으로 등록된 광주보다 서울에서의 활동이 훨씬 많으십니다."

  • 리스크 고지 : "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 사업장'을 서울로 보아 감면 혜택을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런 '리스크 고지'만이라도 명확히 했다면, 대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1. 실제 사업활동(영상 편집, 업로드 등)을 감면이 가능한 광주 사업장에서 수행하면서 근거를 갖추거나,

  2. 혹은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고 50% 감면을 적용하는 등 합법적인 대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한 지금처럼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대표는 결국 추징 세액(본세 + 가산세)에 더해, 세무조사 대응 비용, 조세심판 불복 대응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 왜 감명 세무회계인가?

이처럼 "리스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무엇'을 '어떻게'확인하는지, 그들의 논리와 검증 방식을 알아야만 진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Bnh세무법인 등에서 10년 이상 '세무조사 대응' 및 '세무진단'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서울청 1국, 4국 등이 집행하는 30건이 넘는 대형 세무조사의 최전선에서,
저는 과세관청이 기업의 어떤 부분을 파고드는지, 그들이 '실질'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위 사례의 카드 내역처럼),

그리고 그에 맞서 어떻게 논리를 세우고 방어해야 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리스크'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세무조사 현장에서 과세관청과 직접 부딪히며 체득한 '실전 경험'입니다.

대표님의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세무 파트너를 두십시오.

단순히 영수증을 모아 장부를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세관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표의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것을 봅니다.

대표님의 세무사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형식상의 주소지만 보고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면 언제든 위 사례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렴한 기장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 사업의 실질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하면, 합법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는 '리스크 관리자'를 파트너로 두셔야 합니다.
감명 세무회계가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세무사 주명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