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명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명섭입니다.

법인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받은 질문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의를 주시는 시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 결산 자료를 받아 보시고 "이 큰 금액이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실 때
  • 은행이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지급금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오늘은 가지급금이 왜 생기고, 두면 무엇이 나빠지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실제 상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은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가지급금은 특별한 거래가 아닙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계상 법인이 대표님께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상담에서 만난 발생 경로는 대부분 이 중 하나였습니다.

  • 대표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무엇에 썼는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현금으로 지출했는데 증빙이나 메모가 남지 않은 경우
  • 법인과 개인사업장, 계열사 사이에서 자금을 돌려가며 쓴 경우
  • 매출 입금이 늦어 대표님 개인 돈을 넣었다가(가수금) 다시 빼는 과정에서 인출이 커진 경우

특히 마지막 경우를 가볍게 보십니다. 넣은 돈을 빼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넣은 금액보다 많이 빼면 그 순간부터 가지급금입니다.


2. 그냥 두면 무엇이 나빠지나

① 매년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연 4.6%(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가지급금이 5억 원이면 매년 2,300만 원이 법인 소득에 얹히고,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② 대표님 소득세로 번집니다 그 인정이자를 실제로 회사에 내지 않으면, 세법은 그 금액을 대표님이 가져간 것(상여)으로 보아 대표님 개인 소득세까지 매깁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양쪽에서 맞는 구조입니다.

③ 법인의 이자비용이 깎입니다 회사가 대출을 쓰고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빌린 돈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④ 회사를 접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면 가지급금도 없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도 인정되지 않고, 폐업·청산 시점에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대표님 소득으로 정리됩니다. 미루면 언젠가 한 번에 청구서가 옵니다.

⑤ 은행 심사에서 감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표님 대여금이 크게 잡혀 있으면 신용평가에 불리합니다. 실제로 정책자금 심사에서 지적을 받고 상담을 오신 대표님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세금보다 이 문제로 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지급금 5억 원을 그대로 두면 생기는 불이익

3. 정리 방법 5가지 비교

방법 어떻게 장점 유의할 점
① 급여·상여 인상 늘린 급여나 상여로 받은 돈으로 상환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 비용으로 인정 소득세 누진세율과 4대보험 부담이 큼. 금액이 크면 세부담이 가장 무거움
② 배당 배당금을 받아 상환하거나 가지급금과 상계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5.4%(지방세 포함), 금액 관리 시 유리 지분율대로 지급해야 해 다른 주주에게도 배당이 나감.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문제
③ 개인자산 양도 대표님 개인 부동산 등을 법인에 팔고 대금과 상계 한 번에 큰 금액을 정리 가능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감정평가로 시가 확인 필수. 법인 취득세(약 4%)와 개인 양도세 발생
④ 퇴직금 상계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과 가지급금을 상계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장부 상계 가능 정관·지급규정 필요. 세법상 한도(2020년 이후 근속분은 연평균 급여 10%×근속연수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⑤ 비용 소명 과거 출금 내역을 다시 검토해 실제 사업 지출을 찾아 경비로 정리 추가 세부담 없이 잔액을 줄일 수 있음 건별로 사업 관련성을 대표님이 직접 소명해야 함. 시간과 자료가 필요

급여와 배당, 숫자로 보면

형제가 지분을 절반씩 가진 법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님은 매년 급여를 올려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아 오셨는데, 급여는 누진세율이라 세금이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전환하고,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대신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2,000만 원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 급여로 받을 때(다른 소득이 많아 한계세율 38.5% 구간): 세금 약 770만 원 + 4대보험
  • 배당으로 받을 때(연 2,000만 원 이내, 분리과세 15.4%): 세금 약 308만 원

같은 금액을 정리하는데 한 해에 460만 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배당은 지분율대로 나가야 하므로, 형제분 지분에 대한 배당금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결국 형제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4.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들

① 법인 대출로 개인 주택담보대출 갚기 "법인 대출 금리가 더 낮으니 법인에서 빌려 개인 대출을 갚으라"는 권유를 받으신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 금액 전체가 가지급금이 됩니다. 인정이자가 붙고, 재무제표가 나빠져 법인 여신 조건도 함께 나빠집니다. 약간의 이자를 아끼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② 개인 특허를 법인에 넘겨 상계하기 금액을 크게 잡을 수 있어 솔깃하지만, 그 특허를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개발·보유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에서 입증하는게 가능하여야 합니다. 같은 목적이라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가 훨씬 안전합니다.


5. 다시 쌓이지 않게 하는 습관

정리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상담에서 반복해 말씀드리는 네 가지입니다.

  1. 소액 현금 지출도 메모하십시오. 택배비, 현장 경비처럼 작은 지출도 어디에 썼는지 적어 세무사무소에 넘겨주셔야 경비로 처리됩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대표님 급여를 최소한이라도 설정하십시오. 무보수로 두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게 되고, 그 인출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직장가입자로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족·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서류를 갖추십시오.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에 이자율(4.6%)과 상환 계획을 적고,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급여명세서에도 상환 항목으로 표시해 두십시오.
  4. 인정이자는 연말에 일괄 정산하십시오. 상환할 때마다 이자를 따로 계산해 주고받으면 통장 내역이 뒤엉킵니다. 연 단위로 정산하는 편이 관리도, 소명도 쉽습니다.

마치며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애는 마법 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늘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어떤 방법이 세금이 적은가,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 실행할 자금과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3억 8천만 원이 쌓인 회사에서 저는 전액을 당장 정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출금 내역을 검토해 경비로 소명할 부분을 찾고, 남는 금액은 급여·배당·자산 양도로 몇 해에 걸쳐 나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줄였는지 설명할 수 있게 근거를 남기며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산 자료에서 가지급금 숫자를 보셨다면, 그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알면 방법은 그다음에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