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명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명섭입니다.
법인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받은 질문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의를 주시는 시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 결산 자료를 받아 보시고 "이 큰 금액이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실 때
- 은행이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지급금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오늘은 가지급금이 왜 생기고, 두면 무엇이 나빠지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실제 상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은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가지급금은 특별한 거래가 아닙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계상 법인이 대표님께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상담에서 만난 발생 경로는 대부분 이 중 하나였습니다.
- 대표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무엇에 썼는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현금으로 지출했는데 증빙이나 메모가 남지 않은 경우
- 법인과 개인사업장, 계열사 사이에서 자금을 돌려가며 쓴 경우
- 매출 입금이 늦어 대표님 개인 돈을 넣었다가(가수금) 다시 빼는 과정에서 인출이 커진 경우
특히 마지막 경우를 가볍게 보십니다. 넣은 돈을 빼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넣은 금액보다 많이 빼면 그 순간부터 가지급금입니다.
2. 그냥 두면 무엇이 나빠지나
① 매년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연 4.6%(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가지급금이 5억 원이면 매년 2,300만 원이 법인 소득에 얹히고,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② 대표님 소득세로 번집니다 그 인정이자를 실제로 회사에 내지 않으면, 세법은 그 금액을 대표님이 가져간 것(상여)으로 보아 대표님 개인 소득세까지 매깁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양쪽에서 맞는 구조입니다.
③ 법인의 이자비용이 깎입니다 회사가 대출을 쓰고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빌린 돈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④ 회사를 접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면 가지급금도 없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도 인정되지 않고, 폐업·청산 시점에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대표님 소득으로 정리됩니다. 미루면 언젠가 한 번에 청구서가 옵니다.
⑤ 은행 심사에서 감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표님 대여금이 크게 잡혀 있으면 신용평가에 불리합니다. 실제로 정책자금 심사에서 지적을 받고 상담을 오신 대표님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세금보다 이 문제로 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 정리 방법 5가지 비교
| 방법 | 어떻게 | 장점 | 유의할 점 |
|---|---|---|---|
| ① 급여·상여 인상 | 늘린 급여나 상여로 받은 돈으로 상환 |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 비용으로 인정 | 소득세 누진세율과 4대보험 부담이 큼. 금액이 크면 세부담이 가장 무거움 |
| ② 배당 | 배당금을 받아 상환하거나 가지급금과 상계 |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5.4%(지방세 포함), 금액 관리 시 유리 | 지분율대로 지급해야 해 다른 주주에게도 배당이 나감.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문제 |
| ③ 개인자산 양도 | 대표님 개인 부동산 등을 법인에 팔고 대금과 상계 | 한 번에 큰 금액을 정리 가능 |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감정평가로 시가 확인 필수. 법인 취득세(약 4%)와 개인 양도세 발생 |
| ④ 퇴직금 상계 |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과 가지급금을 상계 |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장부 상계 가능 | 정관·지급규정 필요. 세법상 한도(2020년 이후 근속분은 연평균 급여 10%×근속연수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 ⑤ 비용 소명 | 과거 출금 내역을 다시 검토해 실제 사업 지출을 찾아 경비로 정리 | 추가 세부담 없이 잔액을 줄일 수 있음 | 건별로 사업 관련성을 대표님이 직접 소명해야 함. 시간과 자료가 필요 |
급여와 배당, 숫자로 보면
형제가 지분을 절반씩 가진 법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님은 매년 급여를 올려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아 오셨는데, 급여는 누진세율이라 세금이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전환하고,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대신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2,000만 원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 급여로 받을 때(다른 소득이 많아 한계세율 38.5% 구간): 세금 약 770만 원 + 4대보험
- 배당으로 받을 때(연 2,000만 원 이내, 분리과세 15.4%): 세금 약 308만 원
같은 금액을 정리하는데 한 해에 460만 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배당은 지분율대로 나가야 하므로, 형제분 지분에 대한 배당금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결국 형제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4.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들
① 법인 대출로 개인 주택담보대출 갚기 "법인 대출 금리가 더 낮으니 법인에서 빌려 개인 대출을 갚으라"는 권유를 받으신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 금액 전체가 가지급금이 됩니다. 인정이자가 붙고, 재무제표가 나빠져 법인 여신 조건도 함께 나빠집니다. 약간의 이자를 아끼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② 개인 특허를 법인에 넘겨 상계하기 금액을 크게 잡을 수 있어 솔깃하지만, 그 특허를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개발·보유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에서 입증하는게 가능하여야 합니다. 같은 목적이라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가 훨씬 안전합니다.
5. 다시 쌓이지 않게 하는 습관
정리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상담에서 반복해 말씀드리는 네 가지입니다.
- 소액 현금 지출도 메모하십시오. 택배비, 현장 경비처럼 작은 지출도 어디에 썼는지 적어 세무사무소에 넘겨주셔야 경비로 처리됩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대표님 급여를 최소한이라도 설정하십시오. 무보수로 두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게 되고, 그 인출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직장가입자로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서류를 갖추십시오.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에 이자율(4.6%)과 상환 계획을 적고,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급여명세서에도 상환 항목으로 표시해 두십시오.
- 인정이자는 연말에 일괄 정산하십시오. 상환할 때마다 이자를 따로 계산해 주고받으면 통장 내역이 뒤엉킵니다. 연 단위로 정산하는 편이 관리도, 소명도 쉽습니다.
마치며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애는 마법 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늘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어떤 방법이 세금이 적은가,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 실행할 자금과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3억 8천만 원이 쌓인 회사에서 저는 전액을 당장 정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출금 내역을 검토해 경비로 소명할 부분을 찾고, 남는 금액은 급여·배당·자산 양도로 몇 해에 걸쳐 나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줄였는지 설명할 수 있게 근거를 남기며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산 자료에서 가지급금 숫자를 보셨다면, 그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알면 방법은 그다음에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