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표님이 거래처와의 식사비나 행사 비용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광고선전비로 할지, 판매부대비용으로 할지, 아니면 기업업무추진비(이하 '접대비')로 할지
실무에서 이 경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다투어집니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경계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 한도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불공제되므로 과세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약·의료기기업, B2B 영업을 하는 제조업, 유통업에서 이 이슈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구분 기준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매부대비용 vs 접대비, 법이 말하는 기준
현행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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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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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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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 지출의 성질·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핵심은 지출 목적이 '친목 도모'인가, 아니면 '판매 활동'인가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접대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과세관청이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구분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지출의 실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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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상대방의 특정성: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지출했는가,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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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목적의 입증 자료: 제품설명 자료, 참석자 명단, 행사 일정표, 내부 결재 기록 등 판매 활동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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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빈도의 상관행 부합 여부: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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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허용 범위 준수 여부: 관련 업종에 공정경쟁규약이나 별도 법령이 있다면 그 기준을 충족했는가
'단순히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접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그 식사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다툼 : 제품설명회 식음료 비용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 중 하나가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제품설명회 비용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대중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품설명회가 유일한 홍보 수단인 셈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진료 시간 중 상세한 설명이 불가능하니,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을 이용해 음식점에서 Q&A 형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 식음료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조심2015서929, 2015.06.18.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설명한 내용이 '자사 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친목 도모가 아니라 '약품 자체의 효능과 임상 결과'였고, 식사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설명회와 무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이어졌습니다(조심2016서3407, 2018.09.04.).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검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래 요건을 갖추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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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목적이 '친목'이 아닌 '판매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설명 자료, 참석자 명단, 내부 기안·결재 이력이 핵심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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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정인에게만 반복적으로 집중된 지출은 접대비 주장의 빌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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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금액이 업계 상관행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정경쟁규약이 있는 업종은 그 기준금액과 횟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예: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설명회의 경우 1일 10만 원 이하, 월 4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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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의 지출임을 증명하십시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출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통상성이 부인되어 손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두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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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이나 내부 통제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과세관청은 내부 결재 시스템과 모니터링 이력도 검토합니다.
이처럼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경계는 명칭이나 계정과목이 아니라, 지출의 목적·상대방·통상성·사실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비용 처리 단계에서부터 증빙 관리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용 처리 방식이 걱정되시거나, 현재 세무조사 중에 이 쟁점이 제기되셨다면 언제든 감명 세무회계로 연락 주십시오.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감명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주명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