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입니다. 2024년 117만 명에서 1년 만에 72% 늘었습니다. 그중 피부과가 131만 3천 명, 전체의 62.9%입니다. 2위 성형외과(23만 3천 명, 11.2%)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지금 피부과는 국내 환자와 외국인 환자가 동시에 늘고 있는, 흔치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는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면 국세청의 분석 대상에 오릅니다. 동종업계 대비 신고 소득률, 매출 증가 속도, 비용 구조가 통계에서 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먼저 확인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현금매출"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1. 국세청은 현금을 쫓지 않습니다 — 역산합니다
현금 수입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대로 갑니다. 밖으로 드러난 숫자로 안쪽을 계산합니다.
- 재료·소모품 매입 대비 매출 — 앰플, 니들, 필러, 소모성 팁은 매입 기록이 남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양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시술 건수가 나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비율 — 같은 지역, 같은 규모 피부과들의 평균과 비교됩니다
- 인건비·임차료 대비 매출 — 직원 수와 규모에 비해 매출이 낮으면 그 자체가 질문거리가 됩니다
- 계좌 흐름 — 병원 계좌와 원장님 개인 계좌 사이의 이동
-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신고 매출의 정합성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설명되지 않으면 그 지점부터 조사가 들어옵니다. 현금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2. 그래서 먼저 보는 것 — 과세와 면세의 경계
피부과에서 가장 자주, 가장 크게 지적되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입니다.
의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그런데 미용 목적 진료는 과세로 빠져 있습니다. 2014년부터 피부과 영역까지 확대됐습니다.
| 구분 | 취급 |
|---|---|
| 질병 치료 목적 진료 | 면세 |
|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 과세 |
|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 과세 |
| 모발이식술 | 과세 |
| 그 밖의 미용 목적 피부 관련 시술 | 과세 |
문제는 같은 장비,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갈린다는 점입니다. 같은 레이저를 놓고 흉터 치료로 보면 면세, 미용 목적으로 보면 과세입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건 단순합니다. 차트에 적힌 진료 목적과 수납에 적용한 과세 구분이 일치하는가. 차트에는 미용 목적으로 기재해 놓고 면세로 수납했다면 그 자체로 지적 사항입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가 많은 과라서 한 건당 금액이 작아도 몇 년 치를 모으면 추징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세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3. 두 번째 — 인건비 구조
피부과는 인력 구성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이 자주 나옵니다.
페이닥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근로계약이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이 붙습니다. 실질이 근로인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계시면, 조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면서 원천세와 4대보험이 소급됩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 근무시간 구속, 시설·재료의 귀속입니다.
상담실장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매출 연동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입니다. 별도 사업자로 돌려 지급하시는 구조라면 실질이 무엇인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두셨다면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입증책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항목들은 모두 원장님이 증명하셔야 하는 쪽입니다. 실제 근무했다는 것, 그 금액이 적정하다는 것은 병원 안에만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올해 달라진 것 하나 —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외국인 환자 비중이 높으신 원장님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가 2025년 말로 일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연장안이 빠지면서 확정됐습니다.
2026년 들어 재도입 법안이 발의되어 7월 말 국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특례 종료 이후 외국인 환자가 20~30%가량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 정책입니다. 환급이 없어지면 외국인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기존 가격표를 그대로 두셨다면 패키지에 따라 가격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산 시스템입니다. 환급 대행사를 통한 정산 구조를 쓰고 계셨다면 지금은 처리 방식이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전 방식대로 처리된 건이 남아 있으면 그게 조사 쟁점이 됩니다.
이 제도는 국회 상황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발행 시점의 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5. 세 번째 — 장비와 MSO
고가 장비는 감가상각과 리스 처리가 갈립니다. 몇 억짜리 장비를 들이실 때 구입·리스·렌탈 중 무엇으로 할지는 세금만이 아니라 현금흐름과 교체 주기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놓치면 그냥 사라집니다.
MSO(경영지원회사) 구조를 쓰고 계시다면 수수료율의 적정성이 핵심입니다. 실제 제공한 용역에 비해 수수료가 과다하면 부인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6. 원장님이 이번 달에 확인하실 것
- 최근 1년 차트의 진료 목적과 수납 과세 구분이 일치하는지 표본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가 금액이 가장 큽니다.
- 페이닥터·상담실장의 소득 구분이 실질과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 외국인 환자 정산 방식이 특례 일몰 이후 기준으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재료 매입량과 시술 건수를 한 번 맞춰 보십시오. 설명이 안 되는 차이가 있다면 조사 전에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 동종업계 대비 신고 소득률을 기장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쯤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은 다릅니다.
피부과는 지금 좋은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빠르게 느는 해에 만들어진 처리 방식이, 3년 뒤 조사에서 한꺼번에 검토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보다 지금 표본으로 점검하시는 편이 훨씬 쌉니다.
원장님 병원도 이 구조라면
위 다섯 가지 중 두 개 이상에서 바로 답이 안 나오신다면, 조사가 나오기 전에 표본으로 점검하시는 편이 훨씬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