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오래 운영하신 대표님들 중에는 배우자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해 지분을 분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대표님 한 분께 주식이 집중되어 있으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그 지분 전체가 한꺼번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회사 지배구조 역시 한 사람의 유고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 일부를 이전해두면 향후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분산되어 상속세 누진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사 운영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리스크를 나눠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산을 미리 나눠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제 한도만큼만 증여하자"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항상 최선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제 한도에 딱 맞춰 끝내는 것과,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지분을 이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대표님께 유리한지는 실효세율과 장기 계획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팅을 다니면서 이 지점에서 판단을 아예 하지 않고 "무조건 6억 원까지만"으로 결정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1. 왜 6억 원이 항상 정답은 아닌가
배우자공제 6억 원은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드는 한도일 뿐,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한 비상장법인 시뮬레이션을 예로 들면, 6억 원을 넘겨 7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는 약 1천만 원, 실효세율로는 1.43% 수준에 그칩니다.
10% 세율 구간(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8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20% 구간에 진입하면서 세액이 3천만 원대로 뛰어오릅니다.
단순히 '세금 없이'라는 말에만 집중하면, 10% 구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2. 시나리오별 실효세율, 숫자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액 | 실효세율 |
|---|---|---|
| 6억 원 | 0원 | 0.00% |
| 7억 원 | 약 1,000만 원 | 1.39% |
| 8억 원 | 약 3,000만 원 | 3.64% |
| 9억 원 | 약 5,000만 원 | 5.39% |
| 10억 원 | 약 7,000만 원 | 6.79% |
표로 정리해 보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6억 원에서 7억 원 구간까지는 실효세율이 완만하게 오르지만, 8억 원을 넘어서면서 기울기가 눈에 띄게 가팔라집니다.
대표님이 배우자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고 싶으신지, 그리고 향후 10년 뒤 재차 배우자공제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따라 최적 구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7억 원, 10년 뒤 6억 원을 증여하면 총 13억 원을 실효세율 1%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 설계는 한 번의 증여만 보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액 자체가 리스크라는 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1주당 평가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세가 없기 때문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령 §54).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중이 큰 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더 커지는 구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평가액이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시 계산되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유보금액, 부동산의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 적용 여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최종 평가액이 달라지고, 이는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즉 증여 당시에는 6억 원 이하로 계산해 세금이 없이 신고했더라도, 평가액이 재계산되면 뒤늦게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과세관청은 무엇을 확인하는가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 증여 건을 볼 때 신고된 평가액의 산출 근거부터 다시 짚습니다.
순손익가치 산정에 사용된 최근 3개년 손익 자료, 순자산가치 산정에 반영된 유보금액과 부동산 평가방법,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에 따른 가중치 적용이 맞는지를 재계산합니다.
대표님이 확인하셔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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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6억 원 한도가 아니라 실효세율 구간별 세부담을 먼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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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재증여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1회성 판단으로는 최적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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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액의 근거 자료(최근 3개년 손익, 유보금액, 부동산 평가방법)를 증여 이전에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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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처분(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등 별도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처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배우자 증여는 '한도까지만 세금 없이'라는 단순한 접근보다, 실효세율 구간과 평가액의 근거를 함께 보는 것이 대표님께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정입니다.
감명 세무회계가 대표님의 증여 설계를 실효세율 시뮬레이션부터 평가 근거 검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명섭 세무사.